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1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신용등급 상승 카드사 저축은행 고객권리 강화 4월 24일부터 은행사와 보험사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서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세부 공시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다음 달 중에 시행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가 2019년 6월 12일에 되었습니다. 대출 거래 약정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낮았으나 현재 신용상태가 개선, 직장에서 연봉 상승, 직위 상승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다면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 금리..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